** 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시행규칙

전문개정 87. 4.17 보건사회부령제800호

제1조 (목적)
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임산부의 신고)
  ① 모자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 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 또는 시장 · 군수(이하 "시장 · 군수"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조 (모자보건수첩의 발급등)
  ① 시장 · 군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자보건수첩(이하 "수첩"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
 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, 그 세부내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.
     1.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
     2. 산전 · 산후 관리사항
     3. 임신중의 주의사항
     4.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, 종합검진
     5.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
     6.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
  ③ 시장 ·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 · 관리하여야 한다.
  ④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수첩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 · 군수에게 제1호서식의 수첩재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 (주소변경신고)
  ①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관할시장 · 군수를 달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긴 때에는 옮긴 후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주소변경신고서를 옮기기전 주소지의 시장 ·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  ② 제1항의 주소변경신고를 받은 시장 · 군수는 지체없이 임산부관리기록 또는 영유아관리기록을 첨부하여 주소변경사실을 새로운 주소지의 시장 ·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 (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등)
모자보건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은 별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, 예방접종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첩의 세부내용에 의한다.

제6조 (모자보건진료기관)
  ① 시장 · 군수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을 그 신청에 따라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 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 ·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  ③ 시장 ·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되,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  ④ 보건소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,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기구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7조 (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)
  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 · 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.
 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 ·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· 군수(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을 제외한다)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피임약제등의 보급)
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· 군수는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 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 기구(이하 "피임약제등"이라 한다)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.

제9조 (피임시술의 종류)
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· 군수가 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     1. 정관불임수술
     2. 난관불임수술
     3. 자궁내피임장치시술

제10조 (피임시술기관)
  ① 시장 ·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을 그 신청에 따라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 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 ·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  ③ 시장 ·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이 피임시술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되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 (피임시술의 제한)
 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난관불임수술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      1. 음낭속에 병변이 있는 자
      2. 임신중인 자
      3. 개복수술을 받았던 자로서 복강내에 유착증이 있는 자
      4. 골반염증, 생식기종양 또는 이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자
      5. 심장질환, 폐질환, 장질환, 탈장, 비만증 또는 과도한 공포증을 가진 자
      6. 기타 허약체질등으로 시술을 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
  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궁내피임장치시술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      1. 임신의 경험이 없는 자 또는 임신중인 자
      2. 골반염증, 자궁기형, 자궁종양 또는 생식기종양등의 금기증을 가진 자
      3. 자궁내장치를 삽입한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궁내장치를 제거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4. 기타 허약체질등으로 시술을 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2조 (피임시술교육)
  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원 및 간호원이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.

구  분

기간

교육내용

 1일 교육시간

강  의

14일내지 20일

산부인과영역의 해부생리 및 병리학, 조산학

평일은 6시간,
토요일은 3시간

실  습

42일내기 55일

내진/ 자궁내장치 삽입단독시술 20건
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,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.

제13조 (보수교육)
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.

구분

대상

기간

교육 내용

1일 교육시간

강의

간호원
간호보조원

28일내지 34일
56일내지 62일

산부인과영역의 해부생리 및 병리학, 조산학

평일은 6시간
토요일은 3시간

실습

간호원
간호보조원

56일내지 62일
112일내지 118일

종합병원 산부인과 현장실습


② 제1항의 교육은 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 · 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
제14조 (불임수술대상자의 보고)
  ① 의사가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수술대상자를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임수술대상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 ·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  ② 시장 ·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· 군수(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을 제외한다)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 (불임수술교육)
  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에 관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.

구분

교육 내용

교육시간 또는 실습건수

강의

정관수술, 난관수술 불임수술합병증 사후관리

12시간

실습

정관수술
난관수술

단독수술 5건
다독수술 15건
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.

제16조 (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)
  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  ② 위원장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7조 (위원의 임기)
  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  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 (운영세칙)
위원회의 회의, 의사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9조 (비용의 징수)
  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
     1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.
     2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.
   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"부담능력이 없는 자"라 함은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말한다.

제20조 (과태료 징수절차)
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

부칙
  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  ② (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 · 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
  ③ (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수태조절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  ④ (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 · 도지사 ·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  ⑤ (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