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모자보건법
모자보건법시행규칙
전문개정 87. 4.17 보건사회부령제800호
제1조 (목적) 이
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임산부의 신고)
① 모자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의
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
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제6조의 규정에
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
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
의하여 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 또는 시장 · 군수(이하 "시장
· 군수"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3조 (모자보건수첩의
발급등) ① 시장 · 군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자보건수첩(이하
"수첩"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 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, 그 세부내용은
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. 1. 임산부
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2. 산전
· 산후 관리사항 3. 임신중의
주의사항 4.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
정기검진, 종합검진 5. 영유아의
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.
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시장 · 군수가 제1항의
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
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 · 관리하여야 한다. ④
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수첩이 못쓰게
된 때에는 시장 · 군수에게 제1호서식의 수첩재발급신청서에 의하여
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제4조 (주소변경신고)
①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관할시장 · 군수를 달리하는
곳으로 주소를 옮긴 때에는 옮긴 후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주소변경신고서를
옮기기전 주소지의 시장 ·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
제1항의 주소변경신고를 받은 시장 · 군수는 지체없이 임산부관리기록
또는 영유아관리기록을 첨부하여 주소변경사실을 새로운 주소지의 시장
·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5조 (임산부 및 영유아의
건강진단등) 모자보건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
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은 별표의 임산부 및
영유아의 건강진단, 예방접종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
세부적인 사항은 수첩의 세부내용에 의한다.
제6조 (모자보건진료기관)
① 시장 · 군수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
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을 그 신청에 따라
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
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 ·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시장 ·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
받은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
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되,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
교부하여야 한다. ④ 보건소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
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,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
모자보건기구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의료법인 또는
비영리법인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행한 때에는
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.
제7조 (임산부 및 신생아등의
사망보고) 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 · 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
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. ② 제1항의
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 ·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
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· 군수(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을
제외한다)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제8조 (피임약제등의
보급)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· 군수는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
부적당한 자 또는 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
대하여 피임약제 또는 기구(이하 "피임약제등"이라 한다)를
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.
제9조 (피임시술의 종류)
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· 군수가
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
정관불임수술 2. 난관불임수술
3. 자궁내피임장치시술
제10조 (피임시술기관)
① 시장 ·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을
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지역내의
의료기관을 그 신청에 따라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기관의 지정을
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 · 군수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 ③ 시장 ·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
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이 피임시술을 행할 능력이
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되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
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제11조 (피임시술의 제한)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관
또는 난관불임수술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. 1.
음낭속에 병변이 있는 자 2.
임신중인 자 3. 개복수술을
받았던 자로서 복강내에 유착증이 있는 자 4.
골반염증, 생식기종양 또는 이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자 5.
심장질환, 폐질환, 장질환, 탈장, 비만증 또는 과도한 공포증을 가진
자 6. 기타 허약체질등으로
시술을 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궁내피임장치시술을 행하여서는
아니된다. 1. 임신의 경험이
없는 자 또는 임신중인 자 2.
골반염증, 자궁기형, 자궁종양 또는 생식기종양등의 금기증을 가진 자
3. 자궁내장치를 삽입한
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궁내장치를 제거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자
4. 기타 허약체질등으로
시술을 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12조 (피임시술교육)
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원
및 간호원이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.
구 분 |
기간 |
교육내용 |
1일 교육시간 |
강 의 |
14일내지 20일 |
산부인과영역의 해부생리 및 병리학, 조산학 |
평일은 6시간,
토요일은 3시간 |
실 습 |
42일내기 55일 |
내진/ 자궁내장치 삽입단독시술 20건 |
② 제1항의 규정에
의한 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, 교육을
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.
제13조 (보수교육)
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
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.
구분 |
대상 |
기간 |
교육
내용 |
1일
교육시간 |
강의 |
간호원
간호보조원 |
28일내지
34일 56일내지 62일 |
산부인과영역의
해부생리 및 병리학, 조산학 |
평일은
6시간 토요일은 3시간 |
실습 |
간호원
간호보조원 |
56일내지
62일 112일내지 118일 |
종합병원
산부인과 현장실습 |
② 제1항의 교육은
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 · 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제14조 (불임수술대상자의
보고) ① 의사가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불임수술대상자를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임수술대상자를 발견한
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 · 군수에게 보고하여야
한다. ② 시장 ·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
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· 군수(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을
제외한다)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5조 (불임수술교육)
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에 관한
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.
구분 |
교육
내용 |
교육시간
또는 실습건수 |
강의 |
정관수술,
난관수술 불임수술합병증 사후관리 |
12시간 |
실습 |
정관수술
난관수술 |
단독수술
5건 다독수술 15건 |
② 제1항의 규정에
의한 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 교육을
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.
제16조 (기금관리위원회의
구성)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(이하
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
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대한가족계획협회의
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
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17조 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의 임기는
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
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8조 (운영세칙)
위원회의 회의, 의사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
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19조 (비용의 징수)
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
기준에 의한다. 1. 법 제11조의
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
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. 2.
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.
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"부담능력이
없는 자"라 함은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
말한다.
제20조 (과태료 징수절차)
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
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
한다.
부칙 ①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
(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 · 군수가
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
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 ③ (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
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
수태조절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
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④ (보수교육에
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 · 직할시장 · 도지사
·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
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⑤ (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
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
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
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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